정부 전산망 장애로 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마비

입력 2025-09-28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81,000
    • -0.56%
    • 이더리움
    • 3,186,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78%
    • 리플
    • 2,080
    • -1.52%
    • 솔라나
    • 133,600
    • -2.84%
    • 에이다
    • 393
    • -2.24%
    • 트론
    • 473
    • +3.28%
    • 스텔라루멘
    • 260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1.36%
    • 체인링크
    • 13,660
    • -1.51%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