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한다. 그간 이원화돼 있던 방송·미디어 정책 체계를 통합한다는 취지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 체제다.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 3명을 추천해 ‘여당 4명 대 야당 3명’ 구도가 형성된다. 기존 방통위의 ‘3대 2’ 구도에서 여당 우위가 강화되는 셈이다.
또한,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돼 있어 향후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