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부동산 디벨로퍼' DS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25-09-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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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네트웍스 CI (출처=DS네트웍스 홈페이지)
▲DS네트웍스 CI (출처=DS네트웍스 홈페이지)

엠디엠·신영 등과 함께 국내 대형 부동산 시행사(디벨로퍼)로 꼽히는 DS네트웍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DS네트웍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법원의 회생 제도와 채권단의 공동관리(워크아웃) 방식을 결합한 모델이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비금융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주요 금융권 채권단과는 자율 협의를 통해 빠르고 실효적인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DS네트웍스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절차를 통해 채권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협의 기반 아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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