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 포함 온·오프 라인으로 5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는 대법관 30명 증원안과 대법관 임명 방식이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주현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규모 성장, 사건의 다양화에 비하여 대법관 수만 큰 차이 없는데, 소송당사자나 일반 국민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자질 차이가 있겠으나,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반면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증원할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그것이 제도에 반영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되어야 추천위원회 제도가 추구하는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했다.
분과위원회는 이번 토론에서 특정 의견을 도출하거나 일치된 결론을 내진 못 했다. 추후 토론 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한 뒤 정식 의안 발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