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4% 늘었다. 올해 실적에는 압수수생영장 1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과 2억 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된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수사로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이 지명수배 관서인 경찰서에 피의자 신병을 인계한 드문 사례다.
다수의 임금을 체불한 뒤 잠적해 은둔생활을 하던 B 씨에 대해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상거래 등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소재를 특정하여 체포했다. 이 밖에 한국계 미국인 C 씨가 퇴직 근로자 50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6억 원을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포착해 피의자 C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즉시 체불금품 6억 원 전액을 청산하게 했다.
김태영 서울강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며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임금절도 행위이므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