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 인정배율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수용대상 100여 가구가 실질적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 시 주택부수 토지를 용도지역별 배율에 따라 비과세 적용하지만, 산업단지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공식 건의하며,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최봉열 용인반도체 이동읍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가산단 승인 직후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세 혜택이 줄어드는 부당함을 느꼈다”며 “용인시가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개정안으로 이어진 데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