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 수순…법무부,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25-09-26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수사개시 대상 범죄 1395개→545개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1월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사 개시 범죄를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에서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명확화했다.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67,000
    • +2.73%
    • 이더리움
    • 3,316,000
    • +6.76%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95%
    • 리플
    • 2,168
    • +4.28%
    • 솔라나
    • 137,200
    • +5.3%
    • 에이다
    • 426
    • +9.23%
    • 트론
    • 438
    • +0.46%
    • 스텔라루멘
    • 252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0.71%
    • 체인링크
    • 14,240
    • +4.78%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