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학대 10건 중 7건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주요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이중 학대 의심은 3033건으로 2.2%, 학대 판정은 1449건으로 2.2% 각각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의심·판정 사례에 비해 신고 증가율이 높은 건 실제 장애인학대 증가보단 신고 활성화에 기인한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2236건으로 3.2%, 장애인 당사자 신고는 612건으로 15.5% 증가했다. 이 중 지적장애인 당사자 신고는 322건으로 21.1% 늘었다.
학대 판정 사례 1449건 중 1030건(71.1%)은 학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인 경우였다. 피해자 연령은 30대 이하가 63.5%로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 10대 이하가 330건으로 5.1%, 30대는 262건으로 14.9%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로 신체적 학대가 33.6%,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는 18.6%였다. 전체 학대 사례 중 31.7%(460건)이 중복 학대의 피해를 겪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였다.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의 18.6%였는데, 학대행위자의 39.6%는 피해아동의 부모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해 1만6514회 상담과 지원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와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해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