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박차…연내 구역 지정 가시화

입력 2025-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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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일산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후속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로 지정된 15개 구역(총 3만7000여 가구) 가운데 7곳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지자체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곳 중 5곳은 사업방식 확정 후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별로는 △일산 9174가구 △분당 1만2055가구 △부천 중동 5957가구 △안양 평촌 5460가구 △군포 산본 4620가구 규모다. 분당은 샛별·양지·시범·목련 단지가, 일산은 백송·후곡·강촌·정발 단지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속도라면 연내 2~3곳 이상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30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이상 단축된 셈이다.

협의체에서는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교 이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제안 방식’ 절차도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고하면 주민대표단이 구성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 뒤 정비계획안을 마련·제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후속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제안 사업은 기존 계획된 연차별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주 여력을 고려해 2026년 구역 지정 상한을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로 설정했다.

이주대책도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지역은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조정해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기 신도시 5개 지역의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 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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