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투자자 침해 시 시장퇴출 경고”

입력 2025-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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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반복…신뢰 흔드는 사례 잇따라
CEO 설명회서 내부통제 강화·교육 확대 방안 제시

최근 일부 사모운용사에서 펀드 자산을 이해관계인에게 헐값에 매도하거나 내부정보를 가족 법인 거래에 활용하는 등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준법감시인 미선임, 의결권 미공시 같은 기본적 의무 위반도 반복되면서 제도권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와 준법경영을 강하게 당부했다. 소규모 인력 구조로 인한 법규 위반이 빈번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챙기라는 주문이 핵심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특히 신설·소규모 운용사의 경우 CEO가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운용사 이익을 앞세워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장퇴출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설명회에서는 사모운용업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유의해야 할 위반 사례가 공유됐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역 미공시 △법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순·반복적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컴플라이언스 실무교육,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실습,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사모운용사 수는 2021년 말 273곳에서 지난해 말 414곳으로 3년 새 50%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인력과 내부통제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법규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CEO 설명회,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투협 역시 실무 사례를 교육과정에 추가해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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