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입력 2025-09-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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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지난해 11만6338건으로 급증했다”며 “금감원 내 민원 처리 인력이 170명 수준에 불과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통합감독기구로서 감독·검사업무와 민원·분쟁 업무를 연계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조직이 분리되면 이 역량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소원은 상품 인허가·약관 심사·판매 감독 등 사전 예방 기능과 단절돼 피해 구제만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근절 등 다른 핵심 업무에서도 금융회사로부터 신속한 협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분쟁에서도 통합감독체계의 강점을 살려 신속 대응한 바 있다”며 “분리 신설이 아니라 통합감독기구 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새 판 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이달 초 발표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업무 절차를 전면 재설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비대위는 여당이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반발해 이날 저녁 야간 집회를 연다. 금감원 노조와 비대위, 직원들은 이달 9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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