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책 추진⋯원민경 장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입력 2025-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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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가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가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법제도 강화 △사법기관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등을 중점으로 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제폭력 관련법 마련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잠정조치 위반 엄정대응 △고위험군 피해자 집중 관리 △전담수사관 운영 △맞춤형 통합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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