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은폐·허위입원 택시영업…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단호히 거절해야”

입력 2025-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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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허위진술 등 사례 적발…보험사기 적발액 1500억 원 넘어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촉구했다. 음주 사고 은폐, 고의사고 유발, 허위입원 후 택시영업,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보험에 허위 가입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보험사기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충돌 등 사고조작으로 발생한 허위 청구 규모는 824억 원에 달했다. 영업목적·용도 미고지 등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도 706억 원 규모로 적발됐다. 전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액은 매년 증가세다.

구체적 사례로는 △음주사고 후 사고부담금을 회피하려 음주 사실을 숨긴 사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금품을 갈취한 사례 △미성년 자녀·노모를 동승시켜 상해를 과장한 고의사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뒤 택시 영업을 이어가며 보험금을 챙긴 사례 △배달용 오토바이를 비영업용으로 속여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낮춘 사례 등이 적발됐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입원서류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허위 진술이나 입원 권유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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