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허위청구 2000억 규모…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

입력 2025-08-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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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와 공모·과거 사고 끼워넣기 등 수법 다양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자동차 보험 서류와 현금을 배경으로 한 참고 이미지에서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 자동차보험 관련 금융거래의 상징적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보험 서류와 현금을 배경으로 한 참고 이미지에서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 자동차보험 관련 금융거래의 상징적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수리비와 휴대품 파손 보상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허위·중복 청구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혹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약 208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1560억 원), 2023년(1961억 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정비업체와 짜고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위조하거나 과거 사고로 이미 지급받은 수리비와 휴대품 보상을 새 사고로 꾸며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 청구 규모는 지난해에만 80억 원에 달했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도 기존 하자를 차량 매매 후 새로 발생한 것처럼 속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받아낸 뒤 하자를 수리해 차량을 재판매하며 차익을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점검업자와 공모해 기존 하자를 서류상 양호하다고 기재하고 하자가 마치 차량 매매 후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보증서 작성과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각각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에 해당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사법당국은 올해 7월부터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적용 범위에 포함해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사기범죄의 형량 범위를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가능하며,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면 형의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추가된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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