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피해 조심하세요"...1372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입력 2025-10-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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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 피해 구제 신청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등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했다.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공정위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들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다. 특히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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