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700조 육박…국민연금 등 큰 손들 대체투자 확대[펀드의 시대 3편]②

입력 2025-09-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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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PEF 도입 20년 만에 156조 시장으로
사실상 기관투자자 중심 영역
연기금·공제회 등 자산 증식에 기여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국민연금, 공제회, 보험사 등 자본시장 큰 손들의 대체투자 확대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700조 원에 육박했다. 라임펀드 사태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기관 투자자 자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일명 사모펀드 운용사(PE)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은 659조4392억 원에 달한다. 총 펀드 수는 1만1442개다. 이 중 국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6조6000억 원, 펀드 수는 1137개다. 2004년 12월 사모펀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까지만 해도 기관 전용 펀드의 약정액은 4000억 원 수준에 불고했고, 펀드는 두 개밖에 없었다. 20년 동안 약정액은 390배 증가했고, 펀드 수는 568배 늘었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데 반해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만 모집할 수 있다. 국내 PEF의 역사는 1998년 일반 PEF가 등장한 후 2004년 12월 정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개정해 경영참여형 PEF를 도입했다.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2009년에는 적격 투자자 PEF가 등장했다. 한국형 헤지펀드다. 이때 PEF는 자산가나 전문 투자자가 하는 금융상품으로 여겨졌다.

2015년 PEF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자산운용사의 수가 급격히 늘었고,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이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가 본격화됐다. 이때 사모펀드는 투자 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재편됐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이 현재 PE들이 운용하는 펀드다.

사모펀드 분류 체계는 2019년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다시 변경됐다.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PEF는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개편됐다. 개인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소투자금액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다시 올랐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 등 주요 투자자들의 대체투자자가 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기관투자자 중 대표격인 국민연금은 2002년 국내 벤처투자를 시작한 이래 2016년 해외 헤지펀드 투자, 2019년 해외 사모대출 투자 등을 통해 지속해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각 기관들의 대체투자 성과는 주식이나 채권보다 월등하다. 지난해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수익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자산군이 대제투자다. 수익률은 17.09%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6.94%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다. 2022~2024년 3개년 평균 수익률은 10.99%로 금융 부문 평균 수익률인 6.9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22년에는 대체투자 외 모든 부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당시 대체투자 수익률은 8.94%에 달했다.

3대 연기금인 사학연금의 경우 지난해 대체투자 수익률은 14.24%를 기록하며 평균 수익률인 11.63%를 2%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같은 해 공무원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도 4.7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PE 중 한 곳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두 배 수준으로 되돌려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회생 사태 등으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에서 사모펀드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올해 5월 차입매수(LBO) 상한을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고, PE가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해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한 지분 증권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기관투자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위축과 함께 PE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IB업계 관계자는 "PE들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기관들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고, 회장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살린 사례도 부지기수다"리며 "그런데도 한두 건의 대형 투자 실패로 PE 전체가 과거 외국계 투기 자본의 '먹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면서 "PE들의 투자시장 역할을 고려해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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