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한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5-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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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레미콘 등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첫 제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 여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 여부를 점검했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에서,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 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했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 기재 누락 시 과태료 기준은 1000만 원이지만 위반사항 시정 등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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