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입력 2025-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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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
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
“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I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I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잘못된 명칭에서 비롯된 ‘오심(誤審)’이라는 프랜차이즈법 최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이날 협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한국피자헛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시 업계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우려해 지난달 소송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18일 최 교수의 전문가 의견서를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 교수는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의 실체는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유통 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하여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이지,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계약법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짚었다. 또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면 중소 가맹본부는 물론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최 교수를 비롯해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자담치킨 회장),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과 협회의 피자헛 소송 보조참가를 대리 중인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언론인, 업계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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