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총장, 특검서 17시간 반 고강도 조사

입력 2025-09-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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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즉시항고 포기·검사 파견 의혹 등 추궁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5시간 40분 가까이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이날 오전 3시36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심 전 총장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인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또 올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심 전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총장실, 포렌식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엔 심 전 총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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