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수입 농축산물 검역 강화…망고·육포 반입 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5-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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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레이·탐지견 총동원…9월 22일~10월 10일 공항·항만 집중 점검
불법 반입·유통 상시 감시…검역본부 “국민 협조 절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탐지견을 활용해 수하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탐지견을 활용해 수하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불법 농축산물 반입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망고·육포 등 금지품 반입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같은 가축전염병은 물론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유입시킬 수 있다. 명절과 같이 입국자가 많은 시기에는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검역본부는 ASF 발생국, 중국·베트남 등 반입 적발이 많은 노선의 수하물을 중점 관리한다. 전용 X레이 장비로 과일·축산물을 검색하고, 탐지견을 투입해 불법 반입을 차단한다. 검역 회피를 막기 위한 순회 점검도 병행한다.

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한다. 공항·항만 전광판, 출·입국장 방송, 온라인 광고, SNS 동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금지품과 과태료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망고·구아바 같은 열대 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다. 이들 금지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출입국 신고 의무,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도 강화된다. 온라인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주요 항만 창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며, 필요 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도 확대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추석 명절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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