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이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2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519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1.9%였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 만 64세로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중노위 교섭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실제 파업 실행 여부 및 시점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압도적 찬성률을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단결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아 노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9일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고 52.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