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피고발인 신분 소환

입력 2025-09-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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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등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인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또 올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심 전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총장실, 포렌식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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