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1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 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 가납 명령을 선고받은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5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임 변호사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동규(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 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기 어렵다"며 "검사는 (임 변호사가 받은) 1억 원에 세금계산서가 없고 개인 계좌로 지급된 점 등이 이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금품 수수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정한 청탁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변호사 수임료 10억 원이 거액이며 정상적인 변호의 대가가 아니라 검찰총장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착수금 1억 원과 불구속 등을 전제로 성공보수금 9억 원을 약정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빈번히 체결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은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28억 원 이상을 썼고, 피고인은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친 전관 변호사였다"며 "당시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금 9억 원을 약정하고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정상적인 변론 활동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변호사 보수를 받았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며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