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입력 2025-09-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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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
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형식적으로 기관만 분리한 ‘권력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한 중복으로 인한 이중규제와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감원과 금소원이 소비자 보호나 감독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 소관의 위법·부당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권에서는 공동검사권한이 오히려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 적용될 경우 책임 소재와 조사 범위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고 금융사에 대한 규제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면서 “금감원과 금소원이 역할을 나눈 채 합동으로 검사하게 되면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고 각 기관의 성과나 주도권을 둘러싼 이해가 충돌해 협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설치법은 소비자 보호 강화 명분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개정안은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소위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범죄 피해 예방, 분쟁조정·배상 등 피해구제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금감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다른 법령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상임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추천 1명, 금감위원장 추천 2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보호기구이지만 관료 중심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금소위 산하로 편입될 전망이다. 분조위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개정안은 금소위가 금융 분쟁 조정, 배상 등 업무를 맡도록 했다. 사실상 금감원 산하 분조위는 금소원이 아닌 금감위로 이관되는 구조다.

금소원 소재지 논란은 일단락 됐다. 개정안은 금소원을 지방이 아닌 서울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금감원은 부원장 4명·부원장보 9명에서 부원장 3명·부원장보 8명으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했다. 금소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 감사 1명 체제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듬어 25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원과) 공동검사권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함께 들여다보게 되면 협업보다는 주도권 다툼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위 산하에 또 금소위를 두면 ‘옥상옥상옥’ 구조가 된다”며 “감독 체계는 복잡해지고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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