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된 점검 대상은 주요 지역축제의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한다. 또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강조할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와 함께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