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원스톱 정산한다…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입력 2025-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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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정산 가능…폐업 사업장 불편 해소
국세청-건보공단 협업,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서울의 한 교차로 앞, 신호 대기중이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맨 끝차로로 우회전하며 진입하던 차량들을 막아세운다. 오토바이가 끼어들기를 하려는줄 알았더니 차도에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보행로로 모셔다 드린 뒤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에선 잘 보이지 않는 위치라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수도 있던 상황, 배달라이더의 순간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교차로 앞, 신호 대기중이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맨 끝차로로 우회전하며 진입하던 차량들을 막아세운다. 오토바이가 끼어들기를 하려는줄 알았더니 차도에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보행로로 모셔다 드린 뒤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에선 잘 보이지 않는 위치라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수도 있던 상황, 배달라이더의 순간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국세청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자, 강사·간병인·스포츠 강사 등의 기타소득자가 해당된다. 현재 반기 단위로 제출되는 상용근로자 자료도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전환될 예정이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해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보험료 조정 증빙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보험료 조정 처리 속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 3월부터 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해왔다. 이로써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이 사라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프리랜서와 취약계층의 보험료 조정 접근성이 높아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자료가 국민 편익 증진과 다양한 복지정책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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