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추가 조사 진행”

입력 2025-09-15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멜라녹스 인수 승인 건 관련

▲컴퓨터 기판 위에 엔비디아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컴퓨터 기판 위에 엔비디아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SAMR 성명은 “최근 예비조사에서 엔비디아는 멜라녹스테크놀로지 지분 인수 승인에 대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과 중국 반독점법과 SAMR의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가는 개정 전 거래에서 2.6% 급락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2020년 네트워킹 기술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받는 대가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품 공급을 유지하라고 요구받았다. 엔비디아는 중국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어 향후 벌금 등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날부터 4차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잇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와 아날로그디바이시스(ADI) 등 아날로그 IC 칩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차별 조사’에도 착수했다.

상무부 조치는 미국이 23개 중국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수출제한 명단’에 추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96,000
    • -3.68%
    • 이더리움
    • 3,257,000
    • -5.4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3.71%
    • 리플
    • 2,165
    • -4.33%
    • 솔라나
    • 133,600
    • -5.05%
    • 에이다
    • 406
    • -4.69%
    • 트론
    • 451
    • +0.45%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2.09%
    • 체인링크
    • 13,730
    • -5.57%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