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TF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체 근로자의 3%에 불과하지만 산재 비중이 12%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강화 방안으로는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법인 과징금을 신설키로 했다. 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입법 일정도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산재의 주요 원인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한 노동자 알 권리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신고 포상제 도입 등 핵심 법률 개정 과제를 금년 안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현행 위험성 평가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사전 예방 의무 위반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김주영 단장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며,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담았다"며 "산재가 발생한 다음 귀책을 묻기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해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첫 번째 사례로 만들겠다"며 "당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올해가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모범 사례가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먼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원청 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호영 위원장은 "매년 약 6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엄격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체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단장은 "발주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며, 기록 보존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