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코인 빌리기' 선보여…총상금 1만 USDT 규모 이벤트

입력 2025-09-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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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원)
(사진=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코인 빌리기’는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소 담보금은 5만 원이며, 담보금의 82%까지 대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돼 24시간 365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로, 일일 0.05%의 이용 수수료가 상환 시점에 일괄 적용된다. 대여한 자산은 자유롭게 거래·출금이 가능하며 조기 상환도 허용된다. 현재는 비트코인(BTC)만 지원하지만, 향후 지원 종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인원은 대여 서비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청산 위험에 대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고객은 서비스 구조와 위험도를 충분히 숙지하기 위해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퀴즈를 풀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청산 위험 사전 알림 △자동 물타기 기능도 제공한다. 자동 물타기는 위험 구간에 진입했을 때 고객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증금을 자동 증액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직접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총상금 1만 USDT 규모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코인 빌리기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7000 USDT가 균등 분할 지급된다. 또 담보금 1000만 원 이상 신청자에게는 3000 USDT가 별도 균등 분할 지급된다. 혜택은 오는 26일 지급되며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코인 빌리기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하락장에서도 전략적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며 "고객들이 새로운 투자 경험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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