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 총 41억 규모 매도⋯국내 거래소 첫 사례

입력 2025-08-0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코인원)
(사진=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총 41억 규모 가상자산을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6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 국내 첫 매도 사례다.

5일 코인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매도계획을 공시했다. 매도는 업비트와 코빗을 통해 진행되며, 매도 기간은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다.

매도 대상은 △비트코인(BTC) 10개 △이더리움(ETH) 300개 △리플(XRP) 20만 개 △에이다(ADA) 4만 개다. 지난달 31일 기준 평가 가격은 41억119만 원이다.

코인원 측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매도"라고 목적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첫 매도 사례가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자금세탁 우려 등으로 거래소 자체 보유자산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도가 가능해졌다.

비영리법인의 매도 목적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기타 법정 의무 채무 불이행 우려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반드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계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거래소·법인 간 중첩적인 고객확인이 필요하다.

매도 대상 종목도 제한된다. 법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중 3곳 이상에 상장되고, 반기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에 포함된 종목만 매도할 수 있다. 매도 전에는 목적과 기간, 거래소, 자산 종류 및 수량 등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와이스 재계약에 관심 집중⋯하반기 엔터주의 운명은? [엔터로그]
  • "역사는 역사, 쇼핑은 쇼핑"…달라진 '일본 소비법' [데이터클립]
  •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 '롤 클래식' 하기 전 필독⋯그 시절 OP 챔피언ㆍ아이템 총정리 [이슈크래커]
  • 중국 2분기 성장률 4.3%…2022년 이후 최저 [상보]
  •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98,000
    • +0.67%
    • 이더리움
    • 2,833,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336,100
    • -3.2%
    • 리플
    • 1,636
    • -0.3%
    • 솔라나
    • 113,700
    • +0.26%
    • 에이다
    • 240
    • +0%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74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20
    • -3.89%
    • 체인링크
    • 12,510
    • +2.71%
    • 샌드박스
    • 71.18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