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 주 위원장, 차 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11일까지 송부되지 않아 같은 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 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