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기술 탈취라든가 식품유해사범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일반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이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냥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발언을 두고는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그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당정 간 검찰개혁 속도나 후속 입법을 둘러싼 온도 차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는 다 있다.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규정한 데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지지율 낮은 집단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며 “정말 국민과 괴리된 자기들만의 망상의 세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