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의 인수를 통해 해운업 진출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해운업계가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그룹이 HMM을 인수하려는 것은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에 HMM이 편입될 경우 자칫 해운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력 산업의 보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HMM은 94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수송 능력을 갖춘 반면, MSC와 머스크 같은 글로벌 초대형 선사는 각각 620만TEU와 440만TEU에 달해 이들과 경쟁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해운업 진출 이후 철광석 등 대량 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철강 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러면 국내의 기존 선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 산업 근간이 무너지는 동시에 수출입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내외 사례를 들어 대기업이 해운업에 진출하더라도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선 운영은 철강 물류비와는 관계없는 생소한 분야로, 해운전문 경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1980년대 이후 거양해운, 호유해운, 동양상선 등 10여 개 실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대기업이 해운을 자회사로 편입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해운 자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려 경쟁 운임보다는 협의로 운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공기업 자회사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을 맞추려면 수송단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내 법령으로도 대기업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법 제24조는 제철 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운업을 등록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련 업계, 학계, 해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상 정부의 ‘제3자 물류(기업이 물류를 전문 업체에 위탁) 촉진’ 관련 조항을 들어 “포스코그룹의 해운업 진출은 국가의 제3자 물류 육성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포스코가 HMM을 인수하고 제철 원료 제품까지 자기 화물 운송을 하면 운송비 증가로 물류비가 올라가고, 컨테이너선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해 효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포스코의 수익에도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