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두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종속기업이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으며,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공동 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임원진은 검찰에 통보됐으며, 과징금 여부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상장사인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수익 인식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종속회사의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가 최종 판단한다.
SK에코플랜트의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삼정이 연결 매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20점의 제재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