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KB금융·현대차증권·KT&G

입력 2025-09-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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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이 발표된 10일, 주기적 지정 및 유예 제도의 흐름을 도식으로 설명한 참고 이미지가 공개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이 발표된 10일, 주기적 지정 및 유예 제도의 흐름을 도식으로 설명한 참고 이미지가 공개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KB금융·현대차증권·KT&G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회의에서 세 회사를 우수기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사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까지 늘어난다.

KT&G는 23명 규모의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 프로세스를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회사와 회계 리스크를 공유하고 복수 회계자문사의 전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긍정적으로 반영했다.

KB금융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법적 요건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 감사인과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연간 50건 이상 안건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규모도 금융지주사 중 최대 수준인 15명으로 운영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현대차증권은 평균 근무연수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감사조직을 꾸리고,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 회계시스템 고도화에 투자를 이어간 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제도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한 뒤 3년간 당국 지정 감사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지정 시점을 3년 늦출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민간 전문가 7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내년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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