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정농단…도주 우려”

입력 2025-09-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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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서에 “사건 발단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에 제출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적시했다.

이어 “권 의원이 통일교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다”며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자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전달한 정황도 청구서에 담겼다.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맺어진 유착관계를 끊어내기는커녕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 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공유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회유할 가능성, 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받으면 도주할 우려 등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특검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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