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 및 LGU+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 해당 기업 대상 자료요구 및 면담,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위원회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실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