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50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I형’(1339가구)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II형’(1052가구)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I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II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도 신청 대상이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