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최초 검거⋯피해 규모 약 12억 원

입력 2025-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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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현장 단속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인문 관련 절판 도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피해 규모는 약 12억 원으로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인 A 씨는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절판된 인문 도서 총 275종, 약 2만6700권에 이른다.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8000만 원이다.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7억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부 절판 도서는 정가 1만2000원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최고 34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이를 2만 원 안팎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해 수십 배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 복제물 신고센터(COPY112)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범행 장소를 신속히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가에서 수업 교재를 불법으로 제본해 판매하는 행위 역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출판업계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침해 대응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단속·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저작권 사각지대까지 보호 활동을 확대해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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