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입력 2025-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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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등 4대 과제로 나뉜다.

기술탈취 피해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선 'K-디스커버리'로 불리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증거개시제도는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기술탈취 문제에선 증거수집을 통한 피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기술탈취 소송 시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신설해 신속한 재판을 유도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디지털 증거자료로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단계에서에서 중기부가 신고 없이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치 단계에선 시정권고 수준인 중기부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개선한다. 해킹 등 신종수법에 의한 기술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경우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인다.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되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허법'과 '상생협력법' 등에선 기술탈취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원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피해기업에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전문성을 높인다.

기술탈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임치 건수를 현재 1만7000여 건에서 3만 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보호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엔 물리·전산적 보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설한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도 늘린다.

중기부·특허청으로 접수된 행정조사 사건에 대해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초동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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