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인천시청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시청 공무원 12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고발인과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을 거쳐 이번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일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경선 행사 지원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절 공무원을 홍보 업무에 동원했다는 고발 건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을 진행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