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대신 병원 생활…탁신 전 태국 총리, 대법원서 1년 실형 선고

입력 2025-09-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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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수감 논란 중심 탁신 전 총리
대법원 “병원 수감은 불법…즉각 재수감”

▲9일(현지시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방콕/EPA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방콕/EPA연합뉴스)

‘VIP 수감 논란’에 휩싸였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대법원에서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탁신 전 총리에 대해 1년간 실형을 선고하며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판결 직후 탁신 전 총리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수감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비록 제가 자유를 잃더라도, 저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사상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신분이 되든, 남은 인생을 군주제와 태국 국토, 그리고 태국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약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 후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심장질환 등을 호소하며 선고 당일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왕실 사면이 단행돼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에서 6개월가량 보낸 후 가석방돼 사실상 교도소에는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석방 이후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할 만큼 건강이 나쁘다고 볼 수 없었다는 국가 의료기관의 판단이 나오며 논란이 시작됐다. 또한, 경찰병원 수감 당시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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