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로론 닭고기 구매가 불가...손해누적의 원인
교촌치킨 “수급 불안 완화 위해 노력 중”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주재료(닭고기) 공급을 놓고 가맹본사와 1억 원대 법정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본사가 주문한 만큼의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매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것.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 지적이 있었던 터라, 소송 결과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청구액은 약 1억 원이다. 가맹본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도 손해를 누적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2월 27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 명이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불안 해소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가맹점주들과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 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는 게 A씨 등의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월 이뤄진 가맹점주 신고에 따른 조사다. 공정위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서에는 ‘닭고기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이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한 것’ 등이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재료가 없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수급이 불안한 시기가 있고, 최근 부분육 도매가격이 오르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한 마리 닭과 순살은 정상 공급되고 있고,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메뉴 다양화 등도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본사에선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