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 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인가 전 인수ㆍ합병(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은 10일로 애초 기한인 7월 10일에서 두 달 연장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어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10월 중 인가 전 M&A 계획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아직 공개 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홈플러스는 법원에 보증금 등의 지급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하자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점포 15곳을 올해 안에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들 점포의 영업손실만 약 800억 원이다.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700억 원이 넘는 임대료가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