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입력 2025-09-04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T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SKT 매장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T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SKT 매장 모습. (뉴시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유·무선 결합 상품을 해지해 발생하는 위약금의 절반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T는 전날(3일)까지였던 회신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직권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직권조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통신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의 출혈이 발생한 SKT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해왔다.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SKT는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한 바 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0,000
    • -2.09%
    • 이더리움
    • 4,622,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3.93%
    • 리플
    • 3,058
    • -2.18%
    • 솔라나
    • 197,300
    • -4.46%
    • 에이다
    • 636
    • -1.55%
    • 트론
    • 417
    • -2.11%
    • 스텔라루멘
    • 356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38%
    • 체인링크
    • 20,380
    • -2.81%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