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최대 용적률 400%…‘삼환도봉’ 첫 대상 [종합]

입력 2025-09-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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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재건축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재건축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1호 적용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다.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준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현재 서울 시내에 준공업 단지가 꽤 되는데, 그런 곳들의 재건축을 촉진시켜드리기 위해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고 경제성을 더 맞추기 위해 고정계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낮은 토지가와 현황용적률 226%라는 높은 밀도 탓에 3년여 간 정비사업이 정체돼 있었다.

오 시장은 “이곳이 과거에 라면 공장, 인쇄 공장 등 공장 지대였어서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된다”며 “준공업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등 서남권에 많이 있고 동북권에서는 해당 단지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재건축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재건축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용적률 250%에서 343%로 상향된다. 최고 층수는 42층이다. 가구 수는 660가구에서 993가구로 333가구 늘어나며, 조합원 평균 분담금도 약 1억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도 새로 도입했다. 이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높은 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단지와 관련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2032년 착공, 2036년 입주가 목표다.

오 시장은 “분담금 액수를 엄격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렇게 해서 해당 단지의 추가 분담금이 4억3000만 원에서 2억6000만 원까지 낮춰서 주민 동의율이 올라갈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 3년여가 걸리던 게 1년 2개월 만에 이뤄질 정도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비슷한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도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추후에도 조합 설립 단계라든가 착공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보통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이 12~13년 내에 다 완성될 수 있도록, 초고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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