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입력 2025-09-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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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18.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1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의사법 등 관련 법안은 발의돼 있다”며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법이나 지역의사법을 빠르게 9월이나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가 최근 수련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19일 강선우·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계속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3건(김윤·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 등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간병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간병기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10년간 진행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뎌서 수도권으로 확대해 신속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이 의원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수련환경 개선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했다.

앞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는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 전공의 규모가 1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의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주요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는 국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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