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내면 복지, 안 내면 추적"…국세청, 133만 체납자 가가호호 전수조사

입력 2025-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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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10조 원 돌파…생계형은 지원·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
3년간 전수 방문조사…복지 연계와 2000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히 추적·징수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 원에서 2024년 110조7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체납자 수도 133만 명에 달한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 여력 약화,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비대면 행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화와 비대면 세무행정 확산으로 현장 확인이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도 겹쳐 체납 규모가 커졌다"라며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을 직접 확인해 유형별로 대응하는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경기도·성남시 체납관리단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 정식 출범해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133만 명)를 최소 1회 이상 방문할 계획이다. 방문조사원은 일반 시민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찾아 생활환경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세무서 공무원이 직접 압류·공매 등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존 체납정리 업무와 달리, 체납관리단은 사실 확인과 상담, 복지 연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수집된 자료는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체납자 유형 분류에 활용, 보다 정교한 징수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흐름도 및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자료제공=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흐름도 및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자료제공=국세청)

체납자는 생계형,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나눠 대응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와 취업지원 등과 연계해 회생을 돕는다. 실제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교통사고로 실명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가 긴급복지 지원으로 연결됐고, 일정한 수입 없이 일용근로에 의존하던 독거노인 체납자는 취업지원 사업으로 연계됐다.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강제징수를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체납자가 출국 규제 보류 조치로 사업을 재기한 사례가 있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체납이 쌓였던 개인사업자가 분납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체납액을 모두 상환한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수색, 압류, 사해행위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엄정 대응한다. 고가 아파트에 허위 저당권을 설정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는 실제 압류와 소송 대상이 됐으며,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체납자는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이런 악의적 사례를 선별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해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태확인원 일자리를 제공해 3년간 약 2000명의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체납관리단 활동이 현장에서 정착되면 납세 질서 확립뿐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지원이라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고,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통해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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