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체납액 2021년보다 16조원 증가 납기 후 가산세도 지난해 2.7조원…올해 1~7월 1.7조원 부과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해야”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이 5년여간 약 2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된 납부기한
체납액 110조 원 돌파…생계형은 지원·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3년간 전수 방문조사…복지 연계와 2000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
국세청이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히 추적·징수하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액이 전년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CL 상환 대상자는 18만4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1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인원은 12.9%, 금액은 18.7% 각각 늘었다.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6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 징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 1만3108명이며,
국세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천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2천584억원에 이르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체납 인원은 80만5천249명에 체납액은 5조4천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