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법률, 행정, 회계, 안전, 도시계획, 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도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현장을 60여 차례 점검하고, 갑질 피해 상담·조사 70여 건을 처리했다. 화해·조정 지원과 법률 자문도 진행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는 2024년 11월 도입됐다. 옴부즈만이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참여해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두는 제도다. 위원회는 60건의 사업을 점검해 권고 3건, 의견표명 63건, 현지시정 65건 등 총 136건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갑질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2월에는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전담심의위는 11건을 처리하고 4건에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고, 경기도는 2025년 3월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도 공공기관 24곳이 제도 도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행정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